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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0

조문 170 / 223
제100조의40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은 제외한다) 차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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